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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-1전국기술

2026년 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조회수 1,868

주관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접수기간
2026-04-29 ~ 2026-05-28
지원분야
기술 · 시험/인증
지역
전국
지원대상
중소기업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
문의처
(온라인 접수)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(연장평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-300-0712, 0714 / innopro@tipa.or.kr

사업 개요

「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」을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※ (지정기간) ‘23. 7. 31. ~ ‘26. 7. 30. ☞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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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,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