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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

주관기관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업금융과
접수기간
상시 접수
지역
전국
문의처
기업금융과 · 윤민지 · 044-204-7269 · myjoy92@korea.kr

첨부파일 2

사업 개요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-414호 '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'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"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2022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ㅇ 주요 변경사항 :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사유에 '원전 협력 중소기업' 포함 등

공고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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