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전북경영
[전북]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(환경개선) 공고
주관기관
전북특별자치도 · 기초자치단체
접수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지원분야
경영 · 시설/입지지원
지역
전북
지원대상
소상공인
신청방법
방문 접수
- 접수처 :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문의처
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 및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첨부파일 1개
사업 개요
「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「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☞ 소상공인 환경개선(점포개선) 총사업비의 50%범위 이내(최대 6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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